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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기
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(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)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. [근로기준법 55조, 18조]
·주 40시간 이상 근무 : (주휴수당 최대 인정 범위인 8시간으로 계산) 8 × 시급
·주 15~40시간 근무 : 주휴수당 = (주당 근로시간 / 40) × 8 × 시급
·주 15시간 미만 근무 : 주휴수당 없음
·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(https://www.minimumwage.go.kr/)
※ 주의: 본 계산기는 참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, 실제 지급 여부·금액은 근로계약·단체협약·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한 경우에만 발생하며, 결근·조퇴·지각 등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적용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 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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